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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급여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2023년 만 1세 미만의 영아를 둔 부모에게 최대 70만 원까지 지급하는 복지제도를 말합니다. 저희 가정에도 7월 출생한 아이가 있어서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받고 있었는데요 2023년부터는 70만 원으로 상향 지원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해진 기간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니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0세 ~ 1세 아이에게 해당되니 2023년 출산하시는 예비 부모님께서는 꼭 신청하셔서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모급여 신청 기준

부모급여 신청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는 만 0세 에서 1세 아동을 둔 부모에게 지급되는 정부지원금으로 계좌로 현금지급됩니다.

  • 지급 대상 : 만 0세 ~ 1세 아동으로 만1세 아동의 경우 영아수당 지급 계획과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 지급 금액 : 만 0세 아동의 경우 월 70만원 1세 아동의 경우 월 35만 원씩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7월 출생 아동의 경우 6월까지 70만 원 지급받으며, 이후 12월까진 35만 원씩 지급됩니다.
  • 신청 기간 : 2023년 1월 4일 09시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부모급여 지급일은 매월 25일 신청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꼭 신청해야 하며, 영아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의 경우 신규신청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신청 방법: 복지로 / 정부 24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방문)에서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복지로, 정부 24,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포함된 해당월부터 소급하여 지급 하지만 만약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신청 월 부터 받을 수 있으니 꼭 60일 이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주민센터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방법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아이의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 정부 24

 

tbu/app/main/login

 

www.bokjiro.go.kr

부모급여 신청을 위한 복지로 사이트 화면
복지로 홈페이지 화면

먼저 복지 서비스에서 서비스 찾기를 클릭하신 후 '부모 급여'를 찾아주세요

복지로 홈페이지에 부모급여 신청하기 클릭화면
부모급여 지원 신청하기

영유아 탭에서 부모급여 지원을 찾으신 후 신청하기를 클릭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눈에 보는 부모급여 정리

  •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 원) + 현금(18만 6천원) 지급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지급
  • 종일제 아이 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부모급여 최대 70만원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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